- 1인 다수계좌 개설가능
- 급여통장으로 사용가능(인터넷뱅킹, 체크카드 가입시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이용계좌 가능
-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활용
- 스피드마이너스대출 연계가능
-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개설가능
- 온라인자립예탁금 이외에 계금통장으로 등 개인, 법인, 임의단체 개설 가능
- 다수계좌 개설 가능
- 전자금융 이용계좌 가능
- 급여통장으로 사용가능(인터넷뱅킹, 체크카드 가입시 수수료 면제)
- 자동이체 결제계좌 활용
- 스피드마이너스 대출 연계가능
-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30만원 이상 MG체크 카드 결제실적 있는 경우
-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건강 10만원 이상의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 뱅킹) 이체수수료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 SMS(입출금알림서비스)이용수수료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고객
-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입금누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이체수수료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실명의 개인
금액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분기마다 지급(3, 6, 9, 12월)
60세 이상의 개인
비밀번호 없이 무인(손도장), 인감, 서명만으로도 개설이 가능
무인(손도장)에 의한 거래시에는 통장내면표지에 무인(손도장) 거래라 인자
총 거래한도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자의 원가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
1회 출금한도는 5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여 출금할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책임자 승인 필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기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다. 타 금고에서의 출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등 예탁금 관련 대출을 할 수 없다.
만 18세이상 실명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월평잔, MG체크카드 결제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급여이체, 대출 이용실적 등에 대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과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매월 지급
기본조건
1. 지난달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4.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5.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6.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공제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조건
1. 지난달 이 예금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2. 지난달 이 예금에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3. 지난달 이 예금 개설금고에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 원금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
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개이상 충족시
1.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2.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3.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5회)
상기 면제조건 중 기본조건 2건이상 + 추가조건 1건이상 충족시
1.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2.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3.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5회)
4.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5.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월 5회)
※ 다만, 기본조건을 2개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만18세 이상의 여성(새마을금고별 1인 1계좌)
월평잔, MG체크카드 결제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급여이체, 대출 이용실적 등에 대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과 금고가 정하는 잔액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1.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이있는 경우
4.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5.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6.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 뱅킹) 이체수수료
2.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월 10건 한도)
3.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월 5건 한도)
통장상 월간 총 입출금액 및 수수료 면제내역을 매월 초 통장에 인자되는 서비스를 통해 가계부 기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