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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회원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세율

-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9%(이자소득세 5.0%, 농특세 0/9%)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5%(이자소득세 9.0%, 농특세 0.5%)

- 월지급, 만기지급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세율
비과세
예금가입방법
01.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02.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금고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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