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액 1,000만원 이하 발생한 배당금 비과세
배당금 원가로 인하여 비과세한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세금우대출자금은 양도/양수 불가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본 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