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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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예금상품 출자금
출자금
가입대상
성북구 관내 거주 및 생업종사자
상품의특징

출자금액 1,000만원 이하 발생한 배당금 비과세

배당금 원가로 인하여 비과세한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세금우대출자금은 양도/양수 불가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본 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됨

배당금지급방식
결산총회 확정 후(1월~2월 지급)
출자금의 환금
출자금은 회원 탈퇴 또는 제명한 경우 그 다음년도 결산총회에서 결산 확정 후 배당금과 함께 환급
배당률
연 3.5%(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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